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 1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
퓰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칼럼리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BC(Before COVID19)와 AC(After COVID19)로 구분해야 하다고 말하였다. 이는 실제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분해야 할 정도로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속도로 변할 것이라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비대면(virtual)방식의 증가와 온라인의 활성화이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스마트 워크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협업 툴이 더 많이 개발될 것이다. 학교는 원격수업과 녹화수업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온라인으로 기초내용을 수강한 뒤 수업시간에는 질문과 토론 위주로 하는 학습)이 일상화될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맞춤형 쇼핑, 가상여행, 온라인에서 쌍방향 워크샵 등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부의 불균형의 심화이다. 질병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가난한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밖으로 드러낸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세행정, 특히 납세자의 권리보호는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는가. 최근 OECD에서도 코로나 팬더믹 이후 조세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OECD는 ‘코로나19 대응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서비스 등 비대면 세정 서비스 확대, IT를 이용한 행정전산화 확대,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의 활용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세행정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사대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행정 방향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호2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