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증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판결
납세보증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경영난으로 매각을 추진하던 A기업을 인수하고자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A기업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A기업의 국세(19억원) 체납으로 인해 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다.
원고는 세무서장(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 중 10억 원은 2016. 12. 9.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2017. 3. 31.까지 완납하기로 하며,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되 보증기한까지 완납되지 않으면 피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A기업이 2017. 3. 31.까지 이 사건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의 책임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체납처분 절차를 2017. 3. 31.까지 유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면서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원고는 압류해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A기업의 체납세액 가운데 10억 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A기업이 2017. 3. 31.까지 나머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통지하였다.
2. 쟁점
피고는 원고를 납세보증인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다.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납세보증서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교부한 것이라면 처분은 적법하다. 하지만 단지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것이라면 처분이 위법하다.
3. 판결 내용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와 압류해제, 납세담보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특히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은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체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5조와 제17조에 규정된 징수유예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 사건 납세보증은 원고가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받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다.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납세보증을 제출받으면서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보증은 피고가 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한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의 원심법원은 체납자인 A기업이 피고에게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한 적이 없고, 피고가 A기업에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며, 피고는 체납자인 A기업을 배제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해제에 대응하는 납세보증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납세보증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보증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납세보증계약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부담하여야 한다.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이에 반해 대법원은 압류해제는 체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보증서를 받았고, A기업의 의사에도 부합하므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납세보증서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