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alk

절세 수단 ‘꼬마빌딩’

영순K 2020. 12. 6. 22:34

절세 수단 ‘꼬마빌딩’

 

왜 ‘꼬마빌딩’이라는 별칭이 붙었을까?

비주거용 일반건물 중 비교적 저렴하고 작은 규모여서일까?

그러나 아무리 꼬마빌딩이라고 해도 서민들은 감히 탐을 낼 수 없다.

꼬마빌딩은 자산가들이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평가해야 한다. 시가가 있거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하고, 없다면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만약 감정평가액조차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60~70%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굳이 몇 천만원을 들여 감정평가까지 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정부는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여 조세평등을 구현할 목적으로 꼬마빌딩에 대해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법 규정을 신설하였다. 올해부터 예산 19억3900만원을 배정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꼬마빌딩’을 감정평가한 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으로 과세를 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보다 더 많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받은 납세자들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과세를 하였으므로 불복청구에서는 거의 모두 기각되고 있다. 다만, 증여일(또는 상속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 가격변동이 급격했다는 등 시가로 인정되기 힘든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2021년 예산은 올해보다 163% 늘어난 51억200만원이다. 국회는 더 많은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합의를 하였다. 향후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꼬마빌딩을 증여할 때, 감정평가를 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