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제는 증여세 포괄주의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과 입법론에 대한 내용이었다. 변칙.우회증여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증여규정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근간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위해서는 과세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양자 간에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낼 것인지가 숙제이다.
2주제는 중복조사 사유에 대한 검토와 부분조사의 입법론에 대한 내용이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중복조사(세무조사를 한 후 다시 하는 재조사)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과세형평을 위해 중복조사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적 통제를 받고 있다. 현재 중복조사 요건인 '탈루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신규성, 중요성 등이 인정되는 자료가 나타나면 중복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3주제는 영세납세자의 신고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다. 영세납세자는 기장능력이 없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제적 형편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가지 신고도움자료나 신고안내센터 운영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한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먼저 답을 해야 할 것 같다. 세무대리 시장에서 국세행정서비스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