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방안- 적법절차원칙의 관점에서 -
고려법학 제82호, 2016, 1-4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방안
- 적법절차원칙의 관점에서 -
<초록>
현행 조세제도는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평한 과세와 세수 확보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세무조사를 위한 질문검사권의 행사는 납세자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납세자의 기본권 보호와 공평한 과세라는 공익은 항상 긴장관계에 있게 된다.
더구나 세무조사가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행사되면 정상적인 기업을 송두리째 공중 분해시키는 권력자의 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질문조사권에 관한 규정은 개별 세법에 산재되어 있다가, 1996년에 비로소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의 기본적 절차와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즉,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같은 법 제81조의4 제1항)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전통지, 중복조사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나 대상자 선정, 조사 범위,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 여전히 세무공무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납세자와의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세무조사가 세무공무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법치주의 하에서 자유재량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재량권이 일탈 또는 남용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법부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도 재량통제의 수단으로 바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영미법계에서 판례법으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이 재량행위를 통제하는 일반원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에서 논란이 있다. 일반원칙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좀 더 많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법절차원칙의 구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논문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적법절차원칙은 내용적 적법성 보다는 절차적 적법성 보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세무조사는 법률행위보다는 주로 사실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행위가 종료되고 나면 권리 구제를 받을 이익이 소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적 적법성 보장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먼저 세무조사의 통제수단으로 적법절차원칙이 기능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적 적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이를 토대로 현행 세무조사절차를 간략히 살펴보고, 절차적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내용을 검토한다.
본론에 앞서 먼저 세무조사의 정의 및 질문검사권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고납세방식 하에서는 대부분 납세자의 성실 신고에 의해 과세요건사실이 확정되지만, 납세자가 협조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징수처분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 조세범칙 사건을 위한 세무조사, 조세불복쟁송 단계에서 결정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도 행해지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세무조사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및 관계인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질문검사권이라고 한다. 질문검사권은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위법성은 대개 질문조사권의 한계 논의로 이어진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세무조사와 적법절차원칙 1. 적법절차원칙의 행정작용에 2. 세무조사에의 적용가능성 3. 적법절차원칙의 구체적 내용 Ⅲ. 현행 세무조사의 절차적 보장 내용 1. 기본권 관련성에 따른 조사방식 분류 2. 사전 조사계획의 수립 3. 조사 시작 단계 4. 조사 단계 5. 조사 종결 단계 Ⅳ. 절차적 보장 측면에서 개선할 내용 1. 세무조사 法源으로서 조사사무 2. 선정기준 열람신청권의 인정 3. 조사원 교체신청 또는 기피권 인정 4. 조사과정에 대한 녹음·녹화권 인정 5. 과세정보의 공개와 비공개의 구별 6. 조사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7. 조사규정상 ‘현장확인’의 불분명성 Ⅴ. 맺음말 |
<논문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