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세환급금 충당통지의 처분성에 관한 연구

영순K 2020. 9. 15. 20:52

행정판례연구 17-1, 2012, 183-226, 행정판례연구회

조세환급금 충당통지의 처분성에 관한 연구

<초록>

 

조세환급금이란 세금을 납부한 후 원인이 된 과세처분이 취소확정되거나 무효인 경우, 혹은 법령에 규정한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금전을 말한다. 세무서장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환급을 받게 된다. 조세환급금은 조세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의 성격을 갖고, 국가 등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해 줄 의무를 진다.

 

반면 환급받을 납세의무자에게 체납된 조세 등이 있는 경우 국가 등은 납세의무자에 대해 조세채권을 갖게 된다. 이 때 국가 등이 납세의무자에게 갖고 있는 조세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게 한다면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기본법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본문). 더불어 조세환급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선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4 제2항). 지방세에 있어서도 국세와 유사하게 환급금의 충당규정을 두고 있다(지방세기본법 제76조).

 

세무서장은 법정된 충당요건이 성립하고, 충당적상이 생기면 일방적으로 충당결정을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세무서장의 충당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의 환급채권과 체납된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환급채권의 발생 및 범위(특히 환급가산금의 발생기기에 따라 환급금의 범위가 달라짐)에 다툼이 있거나, 체납된 조세채권의 전제가 된 과세처분이 부존재 또는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충당의 효력 또한 다투어지게 된다.

 

이 때 납세의무자의 쟁송수단은 환급채권을 부당이득반환으로 바로 청구하던가, 체납된 조세채권의 전제가 된 과세처분의 무효․취소 등의 하자를 다투던가, 충당통지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 방법은 환급금청구소송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는 대법원에 의하면 충당통지를 언제 받았든 상관없이 정당한 환급금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 충당통지에 처분성을 인정하게 되면 공정력이 발생하므로 충당통지를 다투지 않고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체납된 조세채권의 전제가 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 내에 처분의 하자를 다투면 될 것이다. 이 때는 충당결정 후 당해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충당결정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충당통지를 별도로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마지막 방법은 충당통지의 하자를 직접 다투는 것으로 충당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와 직접 관련된다. 위 어느 경우든 충당통지의 처분성 논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세소송에서의 처분성개념은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성과 동일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항고소송의 처분성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개념에 국한하지 않고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다. 최근 조세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대법원은 처분성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당통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도 충당통지는 처분성이 없다는 것이다.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충당의 성질이 사법상 상계와 동일하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이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충당의 성질 및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오히려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는 충당통지의 처분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충당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해야 하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충당의 성질 및 현행법상 충당규정을 먼저 검토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충당의 처분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를 분석하고, 이어 조세심판원의 재결을 함께 분석한다. 대법원에서 충당의 처분성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하는 입장이라고 하여도, 조세심판원에서 충당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재결을 인용 내지 경정결정을 한다면 납세의무자는 충당통지가 처분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행정쟁송 절차로 다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실제 조세심판원은 충당통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본안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충당의 처분성에 관한 일본의 재판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충당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판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특히 처분성에 관한 학설 대립 및 하급심의 판결이 구구하였으나 최근 일본최고재판소에서 처분성을 긍정하는 입장으로 정리하였으므로 그 논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통대로 충당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충당 규정의 검토

1. 충당(充當)의 의의 및 법적성질

2. 충당의 유형

3. 충당의 요건

4. 충당의 순서

5. 충당의 효과

6. 조세환급채권 양도시 국가의 선충당권

Ⅲ. 충당결정의 ‘처분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및 재결의 검토

1.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성

2. 대법원 판결 검토

3. 조세심판원의 재결검토

4. 소결론

Ⅳ. 일본의 판결례 검토

1. 충당에 관한 일본의 법규정 검토

2. 충당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결례

3. 충당의 처분성을 긍정한 판결례

Ⅴ. 충당의 처분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

1. 대법원의 논거 분석

2. 충당통지가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충당의 성질이 충당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관점

5. 환급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부인 논거에 대해여

6. 소결론

Ⅵ. 마무리하며

 

<논문 전문 보기>

조세환금급 충당의 처분성에 관한 연구(행정판례연구.최종본).pdf
0.40MB